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11조 (변속차로등의 길어깨)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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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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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변속차로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2021.8.27>

1.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로도 이용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변속차로등의 노면이 변속차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갓길에 차도와 동일한 횡단경사 및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를 설치할 것
4.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 길어깨를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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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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