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12조 (부대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조문 요약
방호울타리, 낙석 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맞게 설치할 것. 변속차로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은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부대시설안전지대표시방호울타리변속차로등방지시설안전시설여건이나지형조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부대시설) 변속차로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1.방호울타리, 낙석 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맞게 설치할 것
2.변속차로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은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호울타리, 낙석 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맞게 설치할 것. 변속차로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은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