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규칙 제12조 (도로표지의 기능저해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ㆍ서식 및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7.15, 2016.3.2>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법 제61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목의 식재를 위한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표지가 잘 보이지 아니하거나 색상이 혼동되는 등 도로표지의 기능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에 설치된 공작물 또는 식재된 수목으로 인하여 도로표지가 잘 보이지 아니하는 등 도로표지의 기능이 저해되어 교통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작물 또는 수목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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