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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규칙 제4조 · 도로표지의 안내방식 구분

도로표지규칙
시행 · 2026-02-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도로표지의 안내방식 구분) 도로표지는 안내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지점 안내표지: 행정구역명, 지명 및 시설물명의 지점을 중심으로 안내하는 도로표지
2.도로명 안내표지: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명을 중심으로 안내하는 도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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