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규칙 제4조 (도로표지의 안내방식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ㆍ서식 및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7.15, 2016.3.2>

조문 요약

지점 안내표지: 행정구역명, 지명 및 시설물명의 지점을 중심으로 안내하는 도로표지. 도로명 안내표지: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명을 중심으로 안내하는 도로표지.
도로표지의 안내방식 구분도로명주소법도로표지안내표지도로명지점중심행정구역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도로표지의 안내방식 구분) 도로표지는 안내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지점 안내표지: 행정구역명, 지명 및 시설물명의 지점을 중심으로 안내하는 도로표지
2.도로명 안내표지: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명을 중심으로 안내하는 도로표지

2. 조문 관계도

도로표지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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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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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표지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점 안내표지: 행정구역명, 지명 및 시설물명의 지점을 중심으로 안내하는 도로표지. 도로명 안내표지: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명을 중심으로 안내하는 도로표지.

도로표지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도로표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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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