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규칙 제6조 (도로표지의 표지판ㆍ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ㆍ서식 및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7.15, 2016.3.2>

조문 요약

도로표지 안내방식에 따른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 및 서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도로표지의 표지판ㆍ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규격글자안내표지표지판지주도로표지세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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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도로표지 안내방식에 따른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 및 서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지점 안내표지의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은 별표 2에 따르고, 상세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
2.도로명 안내표지의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과 상세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3.다음 각 목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가.지점 안내표지 및 도로명 안내표지의 테두리, 노선번호, 화살표의 규격 등에 대한 세부적인 도안방법
나.출구정보를 중심으로 안내하는 출구정보 안내표지의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 상세규격 및 설치방법, 테두리, 노선번호, 화살표의 규격 등에 대한 세부적인 도안방법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교통의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글자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글자 및 기호의 배열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1.도로의 교차형태, 교통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방향표지 규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표시하려는 지명의 글자수가 많아 정한대로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3.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의 규격을 조정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형식의 도로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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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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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표지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표지 안내방식에 따른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 및 서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도로표지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도로표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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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