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도로표지의 표지판ㆍ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①도로표지 안내방식에 따른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 및 서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지점 안내표지의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은 별표 2에 따르고, 상세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
2.도로명 안내표지의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과 상세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3.다음 각 목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가.지점 안내표지 및 도로명 안내표지의 테두리, 노선번호, 화살표의 규격 등에 대한 세부적인 도안방법
나.출구정보를 중심으로 안내하는 출구정보 안내표지의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 상세규격 및 설치방법, 테두리, 노선번호, 화살표의 규격 등에 대한 세부적인 도안방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교통의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글자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글자 및 기호의 배열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1.도로의 교차형태, 교통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방향표지 규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표시하려는 지명의 글자수가 많아 정한대로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3.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의 규격을 조정하는 경우
③도로관리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형식의 도로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