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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규칙 제6조 · 도로표지의 표지판ㆍ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도로표지규칙
시행 · 2026-02-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도로표지의 표지판ㆍ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도로표지 안내방식에 따른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 및 서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지점 안내표지의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은 별표 2에 따르고, 상세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
2.도로명 안내표지의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과 상세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3.다음 각 목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가.지점 안내표지 및 도로명 안내표지의 테두리, 노선번호, 화살표의 규격 등에 대한 세부적인 도안방법
나.출구정보를 중심으로 안내하는 출구정보 안내표지의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 상세규격 및 설치방법, 테두리, 노선번호, 화살표의 규격 등에 대한 세부적인 도안방법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교통의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글자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글자 및 기호의 배열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1.도로의 교차형태, 교통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방향표지 규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표시하려는 지명의 글자수가 많아 정한대로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3.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의 규격을 조정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형식의 도로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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