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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로표지규칙 · 제8조

도로표지규칙 제8조 · 도로표지의 색채

도로표지규칙
시행 · 2026-02-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도로표지의 색채)

도로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6.4, 2026.2.13>
1.다음 각 목의 도로표지: 청색. 다만, 특별시ㆍ특별자치시 또는 광역시의 주간선도로에 설치하는 도로표지로서 비도시지역의 도로와의 연결 등 도로표지의 원활한 기능발휘를 위하여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표지는 녹색으로 한다.
가.도시지역의 도로 중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하는 경계표지ㆍ이정표지ㆍ방향표지 및 노선표지
나.도로정보 및 시설 안내표지 중 휴게소표지, 유도표지, 보행인표지, 주차장표지, 시설물표지, 긴급신고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및 매표소표지(자동요금징수차로예고표지만 해당한다)
2.관광지표지 및 관광도로표지: 갈색
도로표지의 글자 및 기호의 색은 백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8, 2026.2.13>
1.도로표지에 노선번호를 표시하는 경우
가.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시도의 경우: 백색바탕에 청색글자
나.고속국도ㆍ일반국도의 경우: 청색바탕에 백색글자
다.지방도의 경우: 황색바탕에 청색글자
라.아시안 하이웨이의 경우: 백색바탕에 흑색글자
2.고속국도의 진출입번호를 표시하는 경우: 흑색바탕에 백색글자
3.분기점, 나들목(IC) 등에서 차로의 명확한 안내를 위하여 차로유도선을 설치하는 경우: 백색. 다만, 차로유도선과 동일한 색상으로 할 수 있다.
도로명 안내표지의 바탕색은 녹색과 청색을 함께 쓸 수 있다.
도로표지의 지주는 검은 회색으로 하되, 용융아연도금을 한 지주에는 색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표지의 뒷면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색칠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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