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규칙 제13조 (도로표지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ㆍ서식 및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7.15, 2016.3.2>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간에 도로표지의 설치장소ㆍ안내지명 등 도로표지 관련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이하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한다.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에서 제공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표지대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4>
1.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도로의 노선 및 구간별 원ㆍ근거리 안내지명

1의2.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도로의 노선 및 구간별 안내지명

2.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표지대장: 도로표지의 종류, 설치위치, 사진 및 유지 보수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로관리청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표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제2항에 따라 입력ㆍ관리하는 도로표지 관련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도로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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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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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표지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도로표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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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