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ㆍ서식 및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7.15, 2016.3.2>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도로표지"란 도로이용자가 도로시설을 쉽게 이용하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의 방향ㆍ노선ㆍ시설물 및 도로명의 정보를 안내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2."안내지명"이란 도로이용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내할 목적으로 도로표지에서 사용하는 행정구역명, 지명, 시설물명 및 도로명을 말한다.
3."도시지역"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지역을 말한다. 다만,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4."비도시지역"이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말한다.
5."출구정보"란 고속국도의 출구명, 출구번호, 해당 출구와 연결되는 도로의 노선번호 및 안내지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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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도로전광표지가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 관련
도로전광표지는 옥외광고물법상 표시금지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면적 산정 시 지주 면적은 제외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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