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규칙 제9조 (도로표지의 구성 및 재료ㆍ제작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ㆍ서식 및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7.15, 2016.3.2>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표지는 표지판, 지주, 기초 및 그 밖의 연결부속으로 구성한다.
②표지판, 지주, 기초 및 그 밖의 연결부속의 재료 및 시험방법 등은 관련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도로표지에 사용하는 반사지색채의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④도로표지의 내용을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표지에 조명장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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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도로표지 반사지 색채의 규격
반사지 색도 기준 색 | 색도좌표의 범위 | Y값의 한계(%) 1 | 2 | 3 | 4 x | y | x | y | x | y | x | y | 상한 | 하한 흰색 | 0.303 | 0.300 | 0.368 | 0.360 | 0.340 | 0.393 | 0.274 | 0.329 | - | 27 노랑 | 0.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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