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규칙 제9조 (도로표지의 구성 및 재료ㆍ제작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ㆍ서식 및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7.15, 2016.3.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로표지는 표지판, 지주, 기초 및 그 밖의 연결부속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표지는 표지판, 지주, 기초 및 그 밖의 연결부속으로 구성한다.
②표지판, 지주, 기초 및 그 밖의 연결부속의 재료 및 시험방법 등은 관련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도로표지에 사용하는 반사지색채의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④도로표지의 내용을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표지에 조명장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도로표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