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규칙 제5조 (안내지명의 선정ㆍ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ㆍ서식 및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7.15, 2016.3.2>
조문 요약
도로관리청은 안내방식에 따라 인지도, 유발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안내지명을 선정ㆍ표기한다.
안내지명의 선정ㆍ표기안내지명선정ㆍ표기도로관리청안내방식인지도교통량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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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안내지명의 선정ㆍ표기) 도로관리청은 안내방식에 따라 인지도, 유발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안내지명을 선정ㆍ표기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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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안내지명의 선정 및 표기방법
1. 안내지명의 선정 가. 진행방향의 안내지명선정은 고속국도에서는 70~100킬로미터, 비도시지 역의 도로에서는 40~60킬로미터, 도시지역의 도로에서는 5~10킬로미터의 지명을 제11조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 및 도시특성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이를 적절히 변경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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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표지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관리청은 안내방식에 따라 인지도, 유발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안내지명을 선정ㆍ표기한다.
도로표지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도로표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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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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