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규칙 제10조 (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ㆍ서식 및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7.15, 2016.3.2>
조문 요약
도로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표지의 설치형식은 홑기둥식, 겹기둥식, 편지식(片持式: 기둥에 설치된 가로재에 표지판을 부착하는 방식을 말한다.
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도로표지도로이용자있도록설치할장애교통신호기아니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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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로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도로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뚜렷할 것
2.도로이용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거리에서 읽을 수 있는 크기일 것
3.글자, 기호 및 바탕은 밤에도 잘 읽을 수 있도록 할 것
4.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인 방향에 설치하되, 도로형태와 설치방법에 따라 10도 이내의 안쪽에 설치할 것
5.교통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지시내용과 틀리거나 도로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도로표지의 설치형식은 홑기둥식, 겹기둥식, 편지식(片持式: 기둥에 설치된 가로재에 표지판을 부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수식(懸垂式: 기둥에 설치된 가로재에 표지판을 매다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문형식(門形式) 및 부착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8.27>
③도로관리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표지를 해당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다른 시설물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④도로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1.8.27>
1.도로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곳을 선정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곡선구간ㆍ절토면(땅깎기를 한 면을 말한다) 및 가로수 등으로 인하여 시야에 장애가 되는 곳을 피할 것
2.교통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
3.동일한 장소에 둘 이상의 도로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4.도로표지는 지주에 설치하되, 도로여건상 지주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로등ㆍ전봇대ㆍ육교 등의 공작물에 설치할 것
5.교통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내용을 알아보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⑤도로관리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과 도시미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및 규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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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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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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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표지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표지의 설치형식은 홑기둥식, 겹기둥식, 편지식(片持式: 기둥에 설치된 가로재에 표지판을 부착하는 방식을 말한다.
도로표지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도로표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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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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