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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로표지규칙 · 제11조

도로표지규칙 제11조 · 도로표지의 설치 절차

도로표지규칙
시행 · 2026-02-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도로표지의 설치 절차)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또는 도로표지에 표시되는 안내지명 등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 도로이용자, 관계 전문가 및 도로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다른 도로관리청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을 통과하는 도로의 경계부근의 안내지명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안내지명의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도로 중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설치된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를 신설ㆍ개축하는 경우(공사구간의 연장이 1킬로미터 이상이고 교차로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준공 18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4>
1.설치하려는 도로표지의 설치장소ㆍ규격 및 문안 등에 대한 설치계획도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가.도로표지의 안내방식이 지점 안내표지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나.도로표지의 안내방식이 도로명 안내표지인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3.해당 도로의 건설공사 개요 및 위치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도로에 설치한 도로표지를 지점 안내표지에서 도로명 안내표지로 또는 도로명 안내표지에서 지점 안내표지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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