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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로표지규칙 · 제7조

도로표지규칙 제7조 · 글자의 표기

도로표지규칙
시행 · 2026-02-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글자의 표기)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영문을 함께 적지 않을 수 있으며, 관광지표지는 한글에 영문 및 한자를 함께 적어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도로표지에 표기되는 한글은 띄어쓰기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미의 정확한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글맞춤법에 따른다.
영문표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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