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규칙 제3조 (도로표지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ㆍ서식 및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7.15, 2016.3.2>
조문 요약
경계표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읍ㆍ면 사이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이정표지: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도로표지의 종류표지안내표지나타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자동차전용도로표지출구감속유도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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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도로표지의 종류) 도로표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6.2.13>
1.경계표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읍ㆍ면 사이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2.이정표지: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3.방향표지: 목표지까지의 방향을 나타내는 표지
4.노선표지: 주행노선 또는 분기노선을 나타내는 표지
5.안내표지
가.도로정보 안내표지: 양보차로표지, 오르막차로표지, 유도표지, 예고표지, 보행인표지, 지점표지, 출구감속유도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시종점표지, 돌아가는길표지 및 고속국도유도표지
나.도로시설 안내표지: 휴게소표지, 주차장표지, 시설물(하천, 교량, 터널, 비상주차장, 정류장, 도로관리기관 및 긴급제동시설을 말한다)표지, 긴급신고표지 및 매표소표지
다.그 밖의 안내표지: 관광지표지, 관광도로표지, 아시안 하이웨이 안내표지, 공공시설표지 및 도로관리청이 안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한 표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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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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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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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표지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계표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읍ㆍ면 사이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이정표지: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도로표지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도로표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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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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