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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로표지규칙 · 제3조

도로표지규칙 제3조 · 도로표지의 종류

도로표지규칙
시행 · 2026-02-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도로표지의 종류) 도로표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6.2.13>

1.경계표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읍ㆍ면 사이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2.이정표지: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3.방향표지: 목표지까지의 방향을 나타내는 표지
4.노선표지: 주행노선 또는 분기노선을 나타내는 표지
5.안내표지
가.도로정보 안내표지: 양보차로표지, 오르막차로표지, 유도표지, 예고표지, 보행인표지, 지점표지, 출구감속유도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시종점표지, 돌아가는길표지 및 고속국도유도표지
나.도로시설 안내표지: 휴게소표지, 주차장표지, 시설물(하천, 교량, 터널, 비상주차장, 정류장, 도로관리기관 및 긴급제동시설을 말한다)표지, 긴급신고표지 및 매표소표지
다.그 밖의 안내표지: 관광지표지, 관광도로표지, 아시안 하이웨이 안내표지, 공공시설표지 및 도로관리청이 안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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