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4 (독립유공자 묘지에 관한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4(독립유공자 묘지에 관한 실태조사)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해야 하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순국선열 또는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5>
1.해당 묘지의 소재지 및 현황
2.해당 묘지의 관리 상태
3.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의 연락처
4.해당 묘지에 대한 관리 계획
5.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묘지의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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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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