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공포 · 2025-04-18국가보훈부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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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9, 2021.7.23>
1.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1의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3.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입양된 사람으로서 독립유공자 등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법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른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같은 순위인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통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건국훈장증ㆍ건국포장증 또는 대통령표창증 사본)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6.29, 2021.7.23>
1.주민등록표 등본
2.상훈수여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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