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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1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독립유공자(유족) 등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
    제2조(등록신청) ①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

별지 제2호서식

신상변동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상 변동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②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4조(사망일시금 지급신청)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 제5조 ·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급여금 지급신청) ① 영 제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
    영 제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

별지 제4호서식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26, 2025.4.18>
    제8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영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26, 2025.4.18> 1. 본인

별지 제5호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8조 ·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개정 2023.7.26, 2025.4.18> 1. 본인 및 그 가구원(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
    본인 및 그 가구원(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 제10조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사본 1통 5.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6.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7.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
  • 제8의2조 ·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호의2서식의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8> 1.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

별지 제6호서식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8조 ·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제1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제10조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6.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7.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보조금 수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 제8의2조 ·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8> 1.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제1

별지 제7호서식

지정취업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정취업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녀 중 1명을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한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취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적등본(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제9조(지정취업 신청)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녀 중 1명을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한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취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적등본(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별지 제8호서식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23, 2025.4.18>
    제10조(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①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23, 2025.4.18> 1.

별지 제9호서식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영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제10조의2(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영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별지 제10호서식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5조 ·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6조제5항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의5(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36조제5항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