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적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이 규칙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1997.10.6, 20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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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제10조의2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제10조의3 · 묘지관리 비용의 신청제10조의4 · 독립유공자 묘지에 관한 실태조사제10조의5 ·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1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