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26, 2025.4.18>
1.본인 및 그 가구원(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3.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6, 2025.4.18>
③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 및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4. 장애인증명서 5. 임야대장 6. 토지대장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9. 건축물대장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1. 주택가격확인서 12. 선박원부 13. 자동차등록원부 14. 사업자등록증명 15. 임대사업자등록증…
제8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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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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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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