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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신상 변동신고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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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신상 변동신고 등)

법 제6조의2제1항제9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5>
1.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2.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3.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주소가 변동(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만 해당한다)된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1.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4.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5.법 제3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6.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7.성명ㆍ주소(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나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8.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9.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10.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한 경우: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통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통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4>
1.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3.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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