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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대리수령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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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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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리수령인의 지정) 영 제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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