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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의3조 · 묘지관리 비용의 신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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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의3(묘지관리 비용의 신청)

법 제26조의2제1항 및 영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묘지관리 비용 지원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23, 2021.10.21>
1.묘지의 벌초 등 일상적인 관리(국내에 있는 묘지만 해당한다)의 경우: 묘지 벌초 전ㆍ후 사진 등 일상적인 관리를 실시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관련 비용을 지출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훼손된 묘지의 보수(補修)의 경우: 묘지 보수 전ㆍ후 사진 등 보수를 실시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관련 비용을 지출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
3.묘지 상석(床石)ㆍ비석 등의 설치 등 묘지 단장의 경우: 상석ㆍ비석 등의 설치 전ㆍ후 사진, 관련 비용을 지출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신청자와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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