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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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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23, 2025.4.18>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통
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통
3.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통
4.「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 사본 1통
5.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6.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7.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 수급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7.23, 2025.4.18>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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