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보훈급여금등의 입금계좌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공포 · 2025-04-18국가보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보훈급여금등의 입금계좌 지정 등)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영 제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사람이 예금계좌를 지정하거나 현금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6.29, 2021.7.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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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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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