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2조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공포 · 2025-04-18국가보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의2 및 영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지원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8>
1.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3.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활지원금 수급희망자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생활지원금 수급희망자 또는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활지원금 수급희망자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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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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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