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수질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과 「수도법」 제26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횟수와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수질기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수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2호, 제3조제3호의2 및 제6호에 따른 샘물, 염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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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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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시흥시 -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한 경우 수질검사주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등 관련)
지하수를 식품 조리·세척에 쓰는 영업자는 기존 전항목 검사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정 규정에 따른 전항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위생법」 제7조(전기분해 알칼리수의 식품의 제조용수 가능 여부)
전기분해 처리한 알칼리수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면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먹는물의 수질기준
1. 미생물에 관한 기준 가. 일반세균은 1mL 중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저온일반세균은 20CFU/mL, 중온일반세균은 5CFU/m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병에 넣은 후 4℃를…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6개 · 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정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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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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