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범위 및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4>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범위 및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할 때에 그 지정범위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관련 별표
지정범위 지정기준 1. 신문사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일간 신문을 발행하는 자 2. 뉴스통신사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 신사업자 3. 출판사 및 인쇄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에 따라 신고된 출판사 및 인쇄사로서 1일 인쇄능력이 A4…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할 때에 그 지정범위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