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지정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4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4>

조문 요약

해당 업체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지정의 통지명칭ㆍ위치업체명대표자통지성명주소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지정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8.4>

1.해당 업체명
2.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시설의 명칭ㆍ위치
4.지정에 따른 임무
5.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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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업체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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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