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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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청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청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청구 접수 처리부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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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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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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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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