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민원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민원 처리부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ㆍ병무(兵務)ㆍ인감ㆍ세무관계 등 취급건수가 많은 민원의 접수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다.
②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접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민원실,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및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2명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여 신청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하나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접수 편의와 효율적인 자료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서식을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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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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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민원 처리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민원 처리부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부서 | 처리기한 | 신청방법 | 민원유형 | 민원인 | 민원내용 | 처분 | 비고 이름 | 전화번호 | 주소 | 내용 | 처분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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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접수증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접 수 증 제 호 접수일: ① 민원명 | ② 민원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 ③ 처리완료 예정일 | ④ 처리주무부서 | (전화번호: ) ⑤ 안내사항 | 민원 접수자: (전화번호: ) (기관명) 148㎜×210㎜[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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