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민원실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영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민원의 효율적인 접수ㆍ처리와 민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소관 민원의 성격ㆍ접수 형태, 방문 민원인 수 등을 고려하여 민원실의 운영시간을 단축ㆍ연장ㆍ변경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시간을 단축ㆍ연장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시간을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하며, 운영시간의 단축ㆍ연장ㆍ변경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 외의 장소에 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설치 장소ㆍ목적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종류의 민원만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훈령ㆍ예규ㆍ고시 등(법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인 경우에는 내부규정을 말한다)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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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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