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ㆍ부서에 대한 협조 요청은 팩스ㆍ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다.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민원문서관계협조기관ㆍ부서표시인전자적팩스ㆍ인터넷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ㆍ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민원문서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4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ㆍ부서에 대한 협조 요청은 팩스ㆍ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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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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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ㆍ부서에 대한 협조 요청은 팩스ㆍ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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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