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인력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인력의 배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의 규모, 방문 민원인 수, 위법행위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력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요원 등으로 배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민원처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조의2 ·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인력의 배치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민원문서의 표시제3조 · 민원의 접수제4조 · 위임장제4조의2 · 민원실의 운영제5조 ·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