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하여 접수ㆍ교부하는 민원 중 영 제12조제7항 전단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는 민원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ㆍ교부하는 다른 행정기관 등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3.30>
③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민원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은 그 민원을 처리하면 별표 2의 처리인과 직인을 찍은 후 그 처리 결과를 팩스ㆍ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원인이 교부받으려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이하 이 조에서 "교부기관"이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처리인과 직인을 갈음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9호에 따른 전자이미지관인을 찍은 후 처리주무부서의 전화번호, 담당자의 이름 등을 표시하여 교부기관에 보낼 수 있다. <개정 2023.3.30>
④제3항에 따라 처리 결과를 받은 교부기관은 별표 3의 처리인과 직인을 찍어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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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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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처리인
| ↑ | 발급번호 | | 담당자 | 인 2센티미터 (㎝) 이내 소관기관 | 직인 | 전화번호 | | | ↓ | | | ← | | | 14센티미터(㎝) 이내 | | | → | | | | | |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처리인
| ↑ | 교부번호 | | 담당자 | 인 2센티미터 (㎝) 이내 교부기관 | 직인 | 전화번호 | | | ↓ | | | ← | | | 14센티미터(㎝) 이내 | | | → | | | | | |
제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9. 6.> |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 (약칭: 어디서나민원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개별 민원의 처리기간에 따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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