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는 박물관ㆍ미술관계 및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3.6, 2016.11.29>
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준학예사 시험의 기본 방향
2.학예사 자격 취득 신청자의 등급별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3.영 별표 1에 따른 경력인정 대상기관의 인정
4.삭제<20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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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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