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9.8.2>.
규제의 재검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응시수수료기준일과응시원서재검토기준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삭제 <2020.6.23>
2.제3조에 따른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수수료 납부: 2014년 1월 1일
3.삭제 <2016.12.28>
삭제 <2019.8.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9.8.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