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조건)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및 제10조에 따른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청구, 지급, 사용, 채권보전, 정산 및 반환 등을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9, 2008.12.31, 2024.5.1>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3조 ·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조건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시행 · 2026-01-30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