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3조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7에 따라 착수금(着手金) 및 중도금(中途金)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9, 2006.4.24, 2024.5.1>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조건)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및 제10조에 따른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청구, 지급, 사용, 채권보전, 정산 및 반환 등을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9, 2008.12.31, 2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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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정산제8조 · 착수금의 중도금 전환 등제9조 · 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 지급제9조의2 · 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의 직접 지급제10조 · 채권양도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조건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