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8조 (착수금의 중도금 전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7에 따라 착수금(着手金) 및 중도금(中途金)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9, 2006.4.24, 2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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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계획된 착수금 사용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 사용내역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계약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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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계획된 착수금 사용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 사용내역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계약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3.25, 2014.1.3, 2026.1.30>
②장기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출한 금액 중 제1항에 따라 사용내역서를 문서로 제출한 금액은 중도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수금의 중도금 전환은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비목별 금액에 관계없이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5.9, 2008.12.31,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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