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8조 (착수금의 중도금 전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공포 · 2026-01-30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7에 따라 착수금(着手金) 및 중도금(中途金)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9, 2006.4.24, 2024.5.1>

조문 요약

다만, 단기계약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착수금의 중도금 전환 등착수금중도금금액계약상대자사용내역서문서로전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계획된 착수금 사용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 사용내역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계약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3.25, 2014.1.3, 2026.1.30>
장기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출한 금액 중 제1항에 따라 사용내역서를 문서로 제출한 금액은 중도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수금의 중도금 전환은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비목별 금액에 관계없이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5.9, 2008.12.31, 2019.10.11>

2. 조문 관계도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단기계약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5 시행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