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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8조 · 착수금의 중도금 전환 등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시행 · 2026-01-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착수금의 중도금 전환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계획된 착수금 사용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 사용내역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계약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3.25, 2014.1.3, 2026.1.30>
장기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출한 금액 중 제1항에 따라 사용내역서를 문서로 제출한 금액은 중도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수금의 중도금 전환은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비목별 금액에 관계없이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5.9, 2008.12.31,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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