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5조 (지급한도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7에 따라 착수금(着手金) 및 중도금(中途金)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9, 2006.4.24, 2024.5.1>
1. 공식 조문 원문
①착수금의 지급 총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단기계약: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2.장기계약: 계약금액의 100분의 7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특별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1.2>
③영 제61조의7제2항 및 이 조 제1항의 계약금액은 최종 확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 다만, 개산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개산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금액이 확정된 이후에는 확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도액을 결정한다.
④영 제61조의7제3항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계산할 때에 이미 지급한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미정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지급한도액에서 해당 미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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