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5조 (지급한도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7에 따라 착수금(着手金) 및 중도금(中途金)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9, 2006.4.24, 2024.5.1>
조문 요약
착수금의 지급 총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특별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한도액계약금액착수금중도금기준재정경제부장관과방위사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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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착수금의 지급 총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단기계약: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2.장기계약: 계약금액의 100분의 7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특별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1.2>
③영 제61조의7제2항 및 이 조 제1항의 계약금액은 최종 확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 다만, 개산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개산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금액이 확정된 이후에는 확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도액을 결정한다.
④영 제61조의7제3항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계산할 때에 이미 지급한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미정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지급한도액에서 해당 미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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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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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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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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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착수금의 지급 총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특별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5 시행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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