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3조 (착수금ㆍ중도금의 지급청구 및 사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7에 따라 착수금(着手金) 및 중도금(中途金)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9, 2006.4.24, 2024.5.1>
조문 요약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착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 등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착수금ㆍ중도금의 지급청구 및 사용 등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방위사업법 시행령착수금방위사업계약상대자지급계약담당공무원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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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착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 등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자체 자금을 사용한 후 사용내역서를 문서로 제출하여 중도금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4.5.1>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탐색개발단계ㆍ체계개발단계ㆍ양산단계를 통합하거나 일부 생략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착수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자금지출 내역에 관한 서류를 문서로 제출하여 중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1.30>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수행을 위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자재확보 및 노무비 지급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2026.1.30>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2024.5.1, 2026.1.30>
1.착수금 사용기간 및 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 지급계획 등을 포함한 착수금 사용계획서
2.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확약서
가.법 제4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계약의 수행을 위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나.제9조제1항에 따른 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 지급의 이행을 보장할 것(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반환받은 착수금을 협력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의7제4항 각 호 및 이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 발생 시 반환할 것
라.기술의 진부화 방지 등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의 이행을 보장할 것(제3항에 따라 지급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제6조제1항에 따른 채권보전을 위한 보증서 등. 다만,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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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국방부 - 착수금 사용기간의 기산일(「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1조 등 관련)
착수금 지급이 늦어져도 사용기간의 종기는 지급 소요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4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착수금 사용기간의 기산일(「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1조 등 관련)
착수금 지급이 늦어져도 사용기간의 종기는 지급 소요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4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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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착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 등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5 시행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착수금ㆍ중도금의 지급청구 및 사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ㆍ방법제5조 · 지급한도액제5의2조 · 반환청구제6조 · 채권보전제6의2조 · 보증서등 제출 유예에 관한 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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