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9조 (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7에 따라 착수금(着手金) 및 중도금(中途金)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9, 2006.4.24, 2024.5.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을 지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착수금을 지급받은 날(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착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착수금 수령사실을 협력업체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착수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착수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착수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및 협력업체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착수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2019.10.1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여 협력업체에게 착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국고에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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