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9조 (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공포 · 2026-01-30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7에 따라 착수금(着手金) 및 중도금(中途金)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9, 2006.4.24, 2024.5.1>

조문 요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을 지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착수금을 지급받은 날(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착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 지급착수금협력업체지급받계약상대자이내계약담당공무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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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을 지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착수금을 지급받은 날(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착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착수금 수령사실을 협력업체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착수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착수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착수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및 협력업체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착수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2019.10.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여 협력업체에게 착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국고에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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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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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을 지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착수금을 지급받은 날(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착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5 시행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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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