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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5의2조 · 반환청구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시행 · 2026-01-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2(반환청구)

영 제61조의7제4항제2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등에 관한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개정 2026.1.30>
1.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착수금 사용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는 조건
2.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9조제1항에 따라 착수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하는 조건
3.법 제4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계약의 수행을 위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조건으로서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가하는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 등에 관한 조건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때에는 해당 착수금 또는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제1항제1호의 착수금 사용기간을 경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일 다음 날부터 사용일까지의 약정이자상당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1조의7제4항에 따라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2차 이후의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착수금 또는 중도금 지급예정액에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1조의7제4항에 따라 착수금 또는 중도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하려는 경우에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미지급액이 있는 때에는 착수금 또는 중도금 잔액을 우선적으로 그 미지급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1조의7제4항에 따라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정부로부터 계약금 등 따로 지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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