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7조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7에 따라 착수금(着手金) 및 중도금(中途金)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9, 2006.4.24, 2024.5.1>
1. 조문 원문
제7조(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정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계약서ㆍ설계서ㆍ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계약관계 서류에 따라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았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납품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이미 지급된 착수금 또는 중도금에서 다음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착수금(또는 중도금) 정산액 = {이미 지급한 착수금 누계액(또는 이미 지급한 중도금 누계액) - 이미 정산한 착수금 누계액(또는 이미 정산한 중도금 누계액)} × 금회 청구한 기성부분(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 {(계약금액 - 이미 지급한 기성부분(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누계액)}
2. 조문 관계도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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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5 시행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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