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4(특허법인의 구성원 등)
①특허법인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 탈퇴한다. <개정 2013.7.30>
1.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제17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정직처분을 받았을 때
3.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특허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리사(이하 "소속변리사"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소속변리사를 둔 경우와 소속변리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