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 소관 국립정신건강센터 · 총 28조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정신건강센터 · 공포 2024-02-14 · 시행 2024-02-14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내부연구과제 연구비 관리 및 집행제11조 용역연구과제 제안서 선정제12조 용역연구과제 선정 및 관리제13조 용역연구과제 평가제14조 용역연구과제 성과관리제15조 수탁연구과제의 신청제16조 수탁연구과제 협약 및 관리제17조 수탁연구과제 연구비 관리제18조 수탁연구과제 연구수당제19조 수탁연구과제 간접비제2조 정의제20조 지원자격제21조 임상연구과제의 신청제22조 임상연구사업 관리위원회제23조 임상연구과제 평가위원회제24조 평가위원의 책임제25조 임상연구과제 중간보고제26조 임상연구과제 연구비 관리제27조 연구과제 보안제28조 연구부정행위의 금지제3조 연구개발사업위원회 구성제4조 내부연구과제 제안서 선정제5조 내부연구과제 선정제6조 내부연구과제 연구계획서 변경제7조 내부연구과제 중간보고ㆍ연차평가제8조 내부연구과제 최종평가제9조 내부연구과제 성과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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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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