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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공무원연금법
law_id:001717
article_no:25
위계:공무원연금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5
인용:8
피인용:36

조문 본문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ㆍ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2.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
가. 종전의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나. 종전의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다. 종전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1.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 채용됨에 따른 휴직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6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휴직
5.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6.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3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공무원연금법
§7 설립등기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 outgoing제7조
인용
공무원연금법
§28 4호 급여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 outgoing제28조
인용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2호 정의
"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 outgoing제2조
인용
국가공무원법
§71 1항 6호 휴직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 채용됨에 따른 휴직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6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
→ outgoing제71조
인용
지방공무원법
§63 1항 4호 휴직
"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 채용됨에 따른 휴직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6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휴직 5. 자녀의"
→ outgoing제63조
인용
지방공무원법
§71 징계의 효력
"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 채용됨에 따른 휴직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6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휴직 5. 자녀의"
→ outgoing제71조
인용
교육공무원법
§44 1항 11호 휴직
"휴직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6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휴직 5.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
→ outgoing제44조
인용
교육공무원법
§63 과태료
"휴직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6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휴직 5.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
→ outgoing제63조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항 단서 중 "제25조"는 이 법 "제31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과"
← incoming제42조
인용
교육공무원법
제44조 휴직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 incoming제44조
인용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재직기간의 합산방법
"①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받으려는 사람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서"
← incoming제26조
인용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27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 incoming제27조
인용
공무원연금법
제34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 incoming제34조
인용
공무원연금법
제53조 공사화 관련 퇴직급여의 연계
"종사하던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에는 그 임직원의 제25조에 따른 종전의 공무원 재직기간을 그 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고, 그"
← incoming제53조
인용
공무원연금법
제67조 기여금
"③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단이 산입을 승"
← incoming제67조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0조 기준소득월액 등의 현재가치 환산
"제5호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 종전에 퇴직한 날"
← incoming제10조
위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제18조(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 incoming제18조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9조 재직기간 감축사유의 통보
"제19조(재직기간 감축사유의 통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재직기간 감축사유에 해당하는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또는 강등의 처"
← incoming제19조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5조 급여결정권한의 위탁
"제25조(급여결정권한의 위탁)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 incoming제25조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2조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①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공무원에서 퇴직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 incoming제42조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⑧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감액받은 사람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을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더라도 종전의 재"
← incoming제61조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17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 2.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의 계산 3. 법 제29조에 따른 급여사유의 확인 및"
← incoming제96조
인용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 incoming제3조
인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연가 일수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 incoming제15조
인용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정년퇴"
← incoming제3조
인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법관은 제외한다)ㆍ일반직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ㆍ청원경찰로서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 incoming제3조
인용
법원공무원규칙
제81조 연가일수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 incoming제81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반직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 incoming제103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22조 연가일수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 incoming제222조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92조 연가 일수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 incoming제92조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 기여금 등 납입사항의 보고
"1. 기여금 납부사항 2.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의 정산사항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군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명세 4. 법 제26조제3항에 따"
← incoming제8조
인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 incoming제7조
준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사망한 사람(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7조 연계대상 기간
"2.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재직기"
← incoming제7조
인용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력을 인정받은 해직공무원은 해당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 incoming제15조
인용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특례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력을 인정받은 임용제외교원은 해당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 incoming제6조
인용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재직기간 산입 방법 등
"에 따라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은 임용제외기간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할 때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합산하거나 산입하는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중복되는"
← incoming제12조
인용
공무원 임용규칙
제92조 근속기간의 계산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의 근속기간 계산은「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따른다."
← incoming제92조
cites
공무원 임용규칙
제98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복무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방법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
← incoming제98조
인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사운영규정
제4조 입주자 선정순위
"② 동일날짜의 전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제25조에 따른 공무원 재직기간이 긴 자를 우선으로 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법원공무원 대체휴무 및 휴가 운영에 관한 예규
제38조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
"삭제(2017.02.07.제1115호)(2) 재직기간(가)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
← incoming제38조
인용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23조 연가 일수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합산을 원"
← incoming제23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제29조 근속기간의 계산
"규칙 제103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의 근속기간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따른다."
← incoming제29조
인용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28조 실무수습직원의 경력인정
"② 실무수습 경력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및 임용령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지"
← incoming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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