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 2027-02-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6.10>
1.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2.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에 관한 사항
3.다음 각 목의 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
가.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
나.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다.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및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라.제38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제39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4.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항
5.제23조에 따른 재요양에 관한 사항
6.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그 밖에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6.1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