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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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6.10>
1.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2.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에 관한 사항
3.다음 각 목의 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
가.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
나.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다.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및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라.제38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제39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4.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항
5.제23조에 따른 재요양에 관한 사항
6.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그 밖에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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