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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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와 관리대상업체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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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관련 별표
구분 관리대상물자 1. 공산품 가. 군수소요 - 의류·신발류 - 개인장구류 - 개인일용품류 - 취사기구류 - 통신자재류 - 부대장구류 - 유류·화공품류 - 건설·축성자재류 - 탄약류 - 장비류 - 수리부속류 나. 관수소요 - 개인장구류 - 통신자재류 - 장비류 - 유류 다. 민수소요 - 개인일용품류 - 폭약류 -…
1. 공산품 관련 업체 가. 방산품(防産品) 생산업체 나. 원자재 생산업체 다. 일반공산품 생산업체 2. 석유류 관련 업체 가. 석유정제업체 나. 석유판매업체 다.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체 라. 액화천연가스 수입업체 3. 삭제 <2025. 10. 1.> 4.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관련 업체 가. 무연탄 생산업체 나. 유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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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와 관리대상업체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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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