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공동시설의 유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공동시설의 유지비) 법 제2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도로ㆍ가로등ㆍ울타리ㆍ체육시설ㆍ운동장 및 기숙사
2.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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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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