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공동시설의 유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ㆍ가로등ㆍ울타리ㆍ체육시설ㆍ운동장 및 기숙사.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공동시설의 유지비도로ㆍ가로등ㆍ울타리ㆍ체육시설ㆍ운동장산업통상부장관이공동시설유지비기숙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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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공동시설의 유지비) 법 제2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도로ㆍ가로등ㆍ울타리ㆍ체육시설ㆍ운동장 및 기숙사
2.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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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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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ㆍ가로등ㆍ울타리ㆍ체육시설ㆍ운동장 및 기숙사.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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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