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잔무처리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업무"란 남은 물품의 재고조사 및 처분을 말한다.
잔무처리업무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업무산업통상부령처리업무재고조사잔무물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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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잔무처리업무) 법 제1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업무"란 남은 물품의 재고조사 및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8. 국가기관 ② 관리권자는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제물류의 원활화와 지역개발 및 수출촉진 등을 위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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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업무"란 남은 물품의 재고조사 및 처분을 말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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